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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6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시 ○○구 ○○동 ○-○○ ○○타워 ○○○호
                대표이사 ○ ○ ○
                대리인 변호사 ○ ○ ○
처   분   청    ○○도 ○○시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8. 3. 11. ○○도 ○○시 ○○동 ○○○○ 등 3필지에 유통시설용 건축물(연면적 214,876.78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고 같은 해 3. 26.「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반려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178,485,656,6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9,713,130원, 농어촌특별세 356,971,310원 등록세 1,427,885,250원, 지방교육세 285,577,050원 합계 5,640,146,7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산업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데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비주거용 건물분양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 6. 9.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시화국가산업단지내 철강유통 시설부지 223,117㎡를 분양(분양가격 82,688,255,965원) 받았다.
   (2) 청구인은 2006. 11. 20. ○○○도 ○○시 ○○동 ○○○에 있는 ○○중공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와 위 시설부지에 지하1층, 지상 1층~7층 규모(23개동)의 철강상가 등을 건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7. 10. 18. 1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2008. 3. 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건축물은 철강 원자재의 구매, 가공, 판매 등을 하는 철강동과, 생활서비스, 고급 전문식당가, 비즈니스카페 등이 입주할 비즈니스센터동, 레저용품 및 편의시설과 전문식당가 등이 입주할 스틸프라자동, 생활서비스 및 편의시설과 식당 및 매점 등이 입주할 랜드프라자동 등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8. 3. 1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분양공고를 하여 2007. 5. 14.부터 같은 해 5. 16.까지 랜드프라자동을 100% 분양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 후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축 후 계속 매각 중에 있었으며 2008. 11. 27. 현재 전체 1,038개 호실 중 57% 상당인 598개 호실을 매각하였다.
   (5) 청구인은 2008. 3. 26.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였다.
   (6) 처분청은 2008. 3. 26. 이 사건 건축물은 분양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반려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178,485,656,67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569,713,130원, 농어촌특별세 356,971,310원 등록세 1,427,885,250원, 지방교육세 285,577,050원 합계 5,640,146,7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3. 28. 및 4. 10.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 2에 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고, 제1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제2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ㆍ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을, 제3호에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을, 제4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산업용 건축물로서「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데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할 것이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분양공고를 하여 2007. 5. 14.부터 같은 해 5. 16.까지 ○○○○○동을 100% 분양하였고, 이 건 심사청구 후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축 후 계속 매각 중에 있었으며 2008. 11. 27. 현재 전체 1,038개 호실 중 57% 상당인 598개 호실을 매각하였는 바,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직접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이 아니고 매각용으로 취득한 건축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22.
                            감     사     원
번호 제목
735 청구인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734 분양시 일부 세대와 별도품목계약에 의한 붙박이품목 설치비용과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33 붙박이 품목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732 철거된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가 취득세 경감대상인 주택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731 물적분할로 취득한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730 도시지역 중 세부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자경농민의 농지 상속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729 주택을 법인이나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거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 여부
728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 건축물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726 종중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대체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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